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,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본 내용은 동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책무를 부여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