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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용공여
  • 조 회 수 : 1847
  • 작 성 일 : 2017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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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상의 신용공여액 60백만원이 존재하나, 이는 동법 시행령상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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